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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