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
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
* 지원 제외
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보청기: 청각장애인
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
지원내용
○틀니
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
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
○보청기
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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