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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지원내용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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