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중증장애인 1인 월 25,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
지원대상
○ 심한장애인
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
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
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지원내용
○ 1인 월 25,000원 지원
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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