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중증장애인
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

지원내용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: 1,000만원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

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

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
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