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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