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