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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, 문화활동비, 월동대책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내용 :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세대
- 지원기준 : 세대당 15만원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○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(용돈) 지급
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 : 초 4만원, 중 6만원, 고 8만원/월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○ 가정위탁아동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생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교에 재학중인 아동
- 지원기준 : 1년 12개월, 월 15만원 한도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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