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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 급식 지원
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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