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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
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
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
지원내용

○ 감면대상자
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

○ 지원액
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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