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
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
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지원내용
○ 감면대상자
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
○ 지원액
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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