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