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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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