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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
지원내용

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

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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