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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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