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전액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,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(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,160원) 이하인 노인,장애인세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「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* 이하인 노인·장애인 세대
*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: 20,160원

○ 지원내용: 1세대당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전액
※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
❍ 지원절차
(건보공단 제주지사)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→
(도)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,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노인복지과/064-710-2794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