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제주시 관내 해녀
지원내용
○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
○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
○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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