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
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지원대상
○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
지원내용
○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식품산업과/064-710-3142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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