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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○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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