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
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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