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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