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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
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
지원내용
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동부보건소/064-728-4205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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