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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
지원내용

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여성가족과/064-728-2853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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