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지원내용
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64-728-2853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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