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지원내용
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청정축산과/064-760-2802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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