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지원내용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||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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