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
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
지원내용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||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