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
○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
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
지원내용
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○ 투석 혈관수술비 :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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