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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
지원내용
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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