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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사용료 감면

중수도·빗물·재처리수·수용보호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9

지원대상

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○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요금 감면(30%)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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