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-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지원대상
ㅇ (사업 대상)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
- (연령 기준) 18세~39세
- (소득 기준)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
- (기타 조건) 병역(병역필 또는 면제자), 거주시(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)
지원내용
-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(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)
-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: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시행 전년도 11~12월 신청(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제주시 농정과/0647283314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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