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지원내용
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
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
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
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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