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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
담당기관: 제주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
지원내용

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

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

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

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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