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지원내용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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