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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가축 예방약 지원

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,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도내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우선 지원 대상
- 중·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
-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
- 과거 질병발생 농가
-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
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
지원내용

○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
- 지원단가 : (돼지호흡기질병백신) 3천원/두, (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) 2천원/두, (돼지유행설설사백신) 4.85천원/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45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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