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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중소기업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지원내용

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-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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