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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
지원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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