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지원대상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지원내용
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기업애로해소과/063280322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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