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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
-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, 그 밖의 지원 등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
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
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
지원내용

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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