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지원대상
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지원내용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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