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
지원내용
○ 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
* 농작업대, 이동식충전분무기, 고추수확차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자동전정가위, 소형관리기, 충전식 전기톱, 잡초제거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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