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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○ 학력인정 사업
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○ 교육참여활동비
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
지원내용
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
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
○ 교육참여활동비
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
담당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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