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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
지원내용
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
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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