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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월 최대 16만원)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○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지원내용

○ 치료지원비 지원
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
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담당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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