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한국어교실
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
지원대상
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
지원내용
○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
○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교육정책과/051-819-7062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