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만 3~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
지원내용
○ 만 3~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
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,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초등교육과/051-605-372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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