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 지원
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
- 지원내용 : 등록금(입학금․수업료․학교운영지원비), 기숙사비, 급식비,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,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,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중등교육과/051-860-0342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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