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지원대상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지원내용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재정과/051-860-0763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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