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중학교 신입생 동·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○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지원내용
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
·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
·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