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우유급식 지원
사회적 취약계층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
지원대상
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