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
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,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
지원대상
국, 공,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○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,공,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재정과/051-860-0765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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