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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
담당기관: 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지원내용
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담당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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