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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내용
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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