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지원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지원내용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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