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
지원내용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