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지원내용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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