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지원대상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지원내용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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