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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교육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지원내용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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