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초·중·고·특·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(납부면제)
지원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, 중위소득60%이하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○ (전체학생)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
- 초·중 : 13~18만원 이내 지원
- 고·특·각종·학평 : 40~45만원 이내 지원
○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4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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